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1.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 별도로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물품대금은 사업자통관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해당 자료로 매입 증빙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 발행이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주신 고객에게 발행해 드리기 때문에, 사업자 회원님께서는 꼭 회원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현금영수증은 발급 대상은 일반고객(비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자 고객의 경우 중복 발행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 별도로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월 말일에 일괄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회원정보 상 등록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자동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객께서는
꼭 회원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금액이 상이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1:1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