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부가세 및 기타세금

2015-08-07 23:52:44 / 조회 6,968

▣ 수입 부가세의 부과
수입부가세는 과세기준150,000원 이상인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부가세의 부과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이며,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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