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통관 종류

2015-08-07 23:49:37 / 조회 7,647

1. 통관
배송의 마지막 관문이 통관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100 이넘지 않으면 실제 통관을 하지 않고 목록통관만 합니다.

목록통관을 하더라도 사람이 패키지를 눈으로 보고 너무 크거나 의심스러우면 뜯어볼 수도 있습니다. 뜯어봐서 문제가 있으면 인보이스 관계없이 관세가 매겨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시 테이프로 박스를 패킹해서 택배사에 넘겨집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총 금액과 배송비를 합쳐서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자가사용이라고 판단하여 면세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invoice를 낮춰서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그랬다가 걸리면 배송대행업체나 수입한 사람이나 세관의 예의주시 대상이 되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각 물품마다 자가사용한도 15만원을 넘기면 관세를 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15만원을 넘겨서 관세를 물 때에는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정말 헷갈리는 물건이 있다, 사이트에서 관세율 얼만지 찾기도 계산하기도 귀찮다 싶을 땐 관세청 민원상담에 글을 올리세요. 주말이 끼지 않는 한, 다음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관과 통관 수수료
해외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100불이 넘으면 통관을 진행하고 통관수수료를 내야합니다.
invoice 금액이 15만원 이내라고 해도 통관하는 물품이 무조건 확인하는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명품이나 비타민류가 이에 해당하구요, 너무 싼 물품을 여러개 들여와도 통관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통관 중에 주민번호 물어보느라 전화오는데 통관상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통관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관세사가 대행해주는 통관대행 수수료에요. 즉 관세사의 수입(소득)입니다.
관세를 내야할 때는?
관세를 내는 기준인 15만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금액 + 국제 배송료에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과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구매한 물건은 소액인데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관세를 물게 생겼다? NO!!!

배송수단에 따라 배송비는 천지차이입니다. 배로 오면 만원도 안드는데 특급우편으로 와서 5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 해외배송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세관에서는 배송비 책정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통관 시 배송료는 국제선편요금표를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10kg 내외의 물건은 보통 2~3만원 내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구매를 위해서 해외쇼핑몰에서는 120~130달러 정도 구매하는 것이 관세측면에서 안정적입니다.

Posted by 김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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